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은 2년에 한 번 이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안전검사기관’ 지정 요건이 강화됩니다.소유자인 관리주체가 매월 실시하는 일상적 점검인 ‘안전점검’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경우 자체 점검한 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로 문제점을 지적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입니다.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월 15일)됨에 따라 12월 22일(화)부터 공포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뉴스1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이번 개정 법의 주요 내용은[안전 검사와 안전 점검을 분리하고 안전 검사 기관의 공정성 강화,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 제한 행위 신설]신규 어린이 놀이 시설 신고 제도 마련 등입니다.■ 안전 검사와 안전 점검을 분리하고 안전 검사 기관의 공정성 강화 안전 검사와 안전 점검 업무를 분리하고 어린이 놀이 시설의 안전 검사가 더 충실한 운영이 되도록 했습니다.개정 법에서는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검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 점검 또는 유지 관리 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은 안전 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관리 주체에 대신하여 안전 점검 또는 유지 관리 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이 안전 검사를 실시하면 안전 검사가 부실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제한 행위 신설 향후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도록 아이의 놀이터를 훼손하거나 취사, 캠프, 상행위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개정안에서 금지된 시설물 훼손, 캠프, 취사 및 상행위 이외에 더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 자치 단체별 사정에 의한 조례로 정할 예정입니다.■ 신규 어린이 놀이 시설 신고 제도를 마련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신규 어린이 놀이 시설이 설치될 경우 설치자는 관리 감독 기관(자치 단체, 교육청 등)에 꼭 신고해야 하며, 관리 감독 기관은 그 번호를 부여하고 설치자와 관리 감독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새로 나온 어린이 놀이 시설이 등록되지 않고, 안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규 어린이 놀이시설 신청서 서식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시행일에 맞춰 마련할 예정입니다.어린이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에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안전관리법 #안전정책 #어린이안전 #행안부 #행정안전부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규 어린이 놀이시설 신청서 서식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시행일에 맞춰 마련할 예정입니다.어린이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에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안전관리법 #안전정책 #어린이안전 #행안부 #행정안전부